•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서귀포시 “KAL호텔 점유 도로, 원상 복구에 최선”

등록 2020.05.27 11:13:0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제주지법, 서귀포칼호텔 패소 판결

서귀포시 토평동에 위치한 칼호텔 일부 부지 모습. 빨간선은 국유재산에 해당하는 공공도로다. 실제 도로 형태를 띄고 있지는 않다. 사진 파란원 부분에 호텔 부지 안쪽으로 국유지 일부가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서귀포시 제공)

서귀포시 토평동에 위치한 칼호텔 일부 부지 모습. 빨간선은 국유재산에 해당하는 공공도로다. 실제 도로 형태를 띄고 있지는 않다. 사진 파란원 부분에 호텔 부지 안쪽으로 국유지 일부가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서귀포시 제공)

[서귀포=뉴시스] 강경태 기자 = 국유재산 사유화 논란에서 법정 싸움으로 이어졌던 서귀포 KAL호텔 내 국유재산(도로) 문제가 결국 서귀포시의 승소로 끝나면서 앞으로 도로 원상 복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귀포시는 KAL호텔 내에 있는 도로 원상회복 취소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행정당국에 손을 들어주면서 앞으로 국유재산 원상회복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6일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한진그룹 산하 주식회사 칼호텔네트워크(칼호텔)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철거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제라도 KAL호텔 내에 있는 국유재산(도로)의 원상회복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지속해서 원상회복 업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2018년 시민단체의 제보를 받아 칼호텔 측이 1985년 호텔을 신축하며 부지 내 국유재산(도로) 일부 구간을 불법 점유한 사실을 확인, 2018년 7월17일 변상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칼호텔 측은 변상금을 납부했지만, 도로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시는 2018년 12월14일 국유재산(도로) 원상회복명령을 조치했고, 칼호텔 측은 2019년 1월9일 원상회복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인 칼호텔 측은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도로와 공유수면을 합한 면적을 기재한 점을 들며 공유수면 허가를 얻으며 국유재산(도로)에 대한 점도 함께 허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서귀포시가 원고가 도로 사용에 대해 허가를 얻지 않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피고인 서귀포시 측은 원고가 사용허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유재산(도로) 허가 관련 서류가 당연히 없으며, 일제강점기 지적조사원도에서도 이 일대 토지가 공유수면과 도로로 분리돼 있었던 점을 강조했다.

또 공유수면 점용 연장허가처분 문서를 보더라도 해당 허가가 공유수면에 한정된 것이 명시돼 있고, 통상적인 국유재산(도로) 무단점유 사례와 다르지 않아 다른 사안과 형평성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원상회복 처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칼호텔 측이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은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