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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파쇄기 사망사고' 안전관리 소홀 업체 대표 입건

등록 2020.05.28 15: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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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수사 중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22일 오전 9시45분 파쇄 설비 끼임 사고로 청년 노동자 1명이 숨진 광주 광산구 모 폐기물 처리업체. (사진 = 광산소방 제공) 2020.05.22.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22일 오전 9시45분 파쇄 설비 끼임 사고로 청년 노동자 1명이 숨진 광주 광산구 모 폐기물 처리업체. (사진 = 광산소방 제공) 2020.05.22.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모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청년 노동자가 파쇄 설비 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 경찰이 업체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노동청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수사하고 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8일 안전 관리 소홀로 직원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하남산업단지 내 모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하남산단 내 폐기물 처리업체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 22일 오전 9시45분 직원 B(26)씨가 파쇄기에 끼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파쇄 설비와 관련한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안전 장비 없이 대형 파쇄기 입구에 걸린 폐기물을 밀어 넣으려고 기계 위로 올라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파쇄기 관리를 전담하는 B씨의 동료는 출장 중이었고, B씨 홀로 작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고용노동청 산재예방 지도과도 업체 작업장을 찾아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조사했다.

노동청은 사고 예방 시설·장비를 마련했는지, 2인 1조 작업 규정을 지켰는지, 파쇄 작업 전 안전 교육을 했는지, 안전 수칙을 준수했는지 등을 두루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청은 보강조사 뒤 업체 대표 A씨와 안전 관리 책임자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지 검토키로 했다.

한편 금속노조와 광주시민사회는 이번 사고와 관련한 대책위원회를 꾸려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해 예방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 업체에서 지난 2014년에도 컨베이어 벨트 사고로 노동자가 숨진 점,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고 B씨가 업무에 홀로 나선 점 등을 이유로 노동당국의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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