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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테그, 마스크 주문 제멋대로 취소…공정위 제재

등록 2020.05.3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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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컨텐츠·힐링스토리·티플러스까지 4개사

전자상거래법 위반 과징금 6000만원 부과

[인천공항=뉴시스] 고범준 기자 =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 여객터미널 탑승구 앞에서 승객들이 마스크를 쓴 채 탑승을 기다리고 있다. 2020.05.27. photo@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인천공항=뉴시스] 고범준 기자 =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 여객터미널 탑승구 앞에서 승객들이 마스크를 쓴 채 탑승을 기다리고 있다. 2020.05.27. [email protected]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31일 쇼핑테그·위컨텐츠·힐링스토리·티플러스 4개사에 시정(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온라인 마스크 주문을 제멋대로 취소한 행위에 관해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쇼핑테그 등 4개사는 지난 1월20~30일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총 11만6750매에 이르는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이렇게 취소해 확보한 물량은 이보다 더 비싼 가격에 주문한 소비자에게 공급했다. 업체별 미공급 수량은 쇼핑테그 5만500매·위컨텐츠 3만4640매·힐링스토리 1만7270매·티플러스 1만4340매다.

이런 4개사의 행위는 전자상거래법(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공정위는 이들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설 연휴가 있어 공급 가능 수량을 미리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재고를 추가 확보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각 1500만원이다.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워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후에도 마스크 등 시장을 계속 점검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에 관해서는 엄중하게 조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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