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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성 발안~남양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지정 추진

등록 2020.05.29 17: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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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 개최

[세종=뉴시스] 화성시 발안~남양고속도로 위치도.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세종=뉴시스] 화성시 발안~남양고속도로 위치도.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화성 발안-남양 고속도로를 민간투자 사업으로 지정하고 제3자 제안공고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안일환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0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 화성시 팔탄면 발안나들목과 남양읍 국도77호선을 연결해 화성시 남북축 간선도로망을 보완하는 사업이다.

기재부는 "도로망 확충으로 화성시 관내 향남지구와 남양뉴타운 등으로 인한 주요도로의 교통 혼잡을 개선하고, 자족적 도시기능 강화와 지역 관광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올 하반기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또 지난 3월 개정된 민간투자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020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추가한다. 기존에는 민간투자법상 열거된 도로·철도 등 53종 시설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경제활동 기반 시설,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시설, 공용·공공용 시설도 포함한다.

또 임대형(BTL)·혼합형 민자사업의 관리운영기간 상한이 법 개정으로 50년으로 명시된 점을 고려, 기본계획에서도 이를 30년에서 50년으로 상향했다. 최근 최저임금 상승을 임대형 민자사업의 운영비에 반영하기 위해 소비자물가와 최저임금 상승률의 차액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영세 운영업체 등에 현금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임대형 민자사업의 하반기 운영비 70%를 상반기 중 선지급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경제상황에 대응한 조치다. 이에 따라 88개 사업에 대해 총 223억원 규모 운영비를 6월 중 선지급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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