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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시설 민간소유 첫 인정…서울 지구단위계획 20년만에 전면 손질

등록 2020.05.31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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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주요내용 변경…지구통합기본계획 신설 등

'지역기여시설'의 민간 소유권 전국 최초 인정

실내형 공개공지도 도입…폭염·미세먼지에 대응

[서울=뉴시스] 실내형 공개공지 도입 예시. (사진=서울시 제공) 2020.05.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실내형 공개공지 도입 예시. (사진=서울시 제공) 2020.05.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가 1980년대 양적성장 시대에 도입돼 도심지 개발, 기반시설 확보에 방점을 두고 운용돼 온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전면 손질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000년 지구단위계획이 법제화된 이후 20년 만이다.

새롭게 정비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주요 내용은 ▲지구통합기본계획 신설 ▲방재안전 및 지역(역사)자산 보전·활용계획 신설 ▲실내형 공개공지 도입 ▲지역매니지먼트 및 주민제안 운영기준 도입 ▲지역기여시설 도입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 상향 및 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 제한 ▲건폐율계획 신설 등이다.

먼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전체 지구의 미래상과 지역의 발전목표를 통합적으로 제시하는 '지구통합기본계획'을 수립해 계획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고, 지역 맞춤형 개발을 유도한다.

또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는 방재안전계획과 지역의 정체성을 보전하는 지역(역사)자산보전·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조항을 신설해 저성장, 도시재생 등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에 대응한다. 아울러 사후 모니터링을 위한 관리운영기준도 마련했다.

건물형태로 휴게공간을 짓거나 건물 내부에 조성하는 실내형 공개공지 개념도 새롭게 도입해 폭염, 미세먼지 등을 피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주민들이 지역 유지 또는 활성화를 위해 참여하는 '지역매니지먼트'도 도입했다. 예컨대 지역 내 공개공지를 활용해서 축제나 행사 등을 여는 방식이다.

전국 최초로 지역기여시설의 민간 소유권도 인정한다. 공공이 소유·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인 시설에 대해 민간이 소유권을 갖되 공공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다.

동일한 구역, 동일한 용도지역임에도 과도한 용적률 차이가 있어 형평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준주거·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을 50~200% 상향해 현실화한다.

마지막으로 건폐율계획을 지구단위계획에 명문화해 소규모 필지가 밀집된 기성시가지 상업가로나 가로활성화 필요가 있는 지역은 건폐율 완화를 통해 적극적인 재생·개발을 유도한다.

시는 이번에 전면 재정비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뉴얼 형태로 작성해 25개 자치구청과 민간 도시계획업체, 일반시민 등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서울도시계획포털(urban.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은 시민의 삶과 도시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도시관리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오랜기간 과거 패러다임에 갇혀있었다"며 "이번에 서울시가 앞장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전면 재정비하고 상세한 설명의 매뉴얼을 제공해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구단위계획이 개발시대 규제중심의 계획에서 도시재생시대 지역맞춤형 계획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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