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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긴급재난지원금 부정유통 점검…적발시 최대 징역 1년

등록 2020.05.31 12: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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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구매시 2만1000원 요구…기계오류 핑계 결제불가

부정유통 적발시 카드가맹점 취소…최대 1000만원 벌금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현장 신청 첫 날인 18일 오후 서울 성동구 금호2.3가동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신청서 접수를 하고 있다.2020.05.18.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현장 신청 첫 날인 18일 오후 서울 성동구 금호2.3가동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신청서 접수를 하고 있다.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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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 차별대우(부정유통)를 경험한 소비자 피해가 접수됨에 따라 부정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전담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철저한 점검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가맹점 결제거부 ▲웃돈(수수료 추가요금) 요구 등이 대부분이었다.

예컨데 음식점에서 2만원어치 식사 후 정부재난지원금으로 결제하겠다고 하면 2만1000원을 결제해야 하는 식이다. 혹은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를 제시하면, 기계 오류로 결제가 안된다는 핑계를 대며 다른 지불수단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 같은 신고 내용을 중심으로 경찰 및 자치구와 합동조사를 통해 부정유통이 확인되는 업체는 가맹점 취소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추가로 탈세를 목적으로 부정유통한 정황이 확인되면 세무조사 실시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의 구매 없이 긴급재난지원금 결제를 거절하거나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여신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관계자에게는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에 처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현금화 등 부정행위 목격 및 차별 대우를 경함한 시민들은 120(유선) 또는 서울시 응답소(eungdapso.seoul.go.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정부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된 만큼 지원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부정유통을 경험하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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