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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쫓아야···" 가혹행위로 여성 숨지게한 무속인 징역 5년

등록 2020.06.02 09: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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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뉴시스 DB)

【군산=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뉴시스 DB)

[군산=뉴시스] 윤난슬 기자 = 몸에 있는 귀신을 쫓아낸다며 주술의식을 하다가 고통에 몸부리치는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무속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동혁)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속인 A(4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술의식을 의뢰하고 무속인들 도운 숨진 피해자의 친아버지 B(65)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5~18일 전북 익산의 아파트와 충남 서천군 금강유원지 등에서 주술행위를 하다가 C(27·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귀신을 쫓아낸다며 C씨의 손발을 묶고 옷가지를 태운 뒤 연기를 마시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C씨는 얼굴과 가슴, 팔 부위에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었으나 옷을 벗긴 뒤 온몸에 '경면주사'를 바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딸이 갑자기 숨을 쉬지 않는다"는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C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숨진 C씨를 살피던 경찰은 얼굴을 비롯해 양팔에 붉은 물질이 묻은 것을 수상히 여기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C씨 사망원인은 불에 의한 화상이나 연기에 의한 질식사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 나왔다.

B씨는 오랜 기간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던 딸을 A씨에게 보여주고 주술의식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에 선 A씨는 "반성하지만, B씨 등의 부탁으로 퇴마의식을 한 것이다.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치료행위라고 볼 수 없는 속칭 퇴마의식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피해자 부모에게 일부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B씨는 자녀에게 악의나 적대감을 피해자에게 해를 가하려는 의사보다는 상식을 벗어난 잘못된 믿음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으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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