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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밀입국 보트 軍감시망 포착했지만…낚싯배·레저용 착각

등록 2020.06.05 11: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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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 열영상감시장비 등 포착됐는데 무시

사단장 비롯해 주요 관련자 엄중 조치 예고

[태안=뉴시스]4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마도 방파제 인근에서 발견된 미확인 고무보트(사진=태안해안경찰청)

[태안=뉴시스]4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마도 방파제 인근에서 발견된 미확인 고무보트(사진=태안해안경찰청)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중국인 밀입국자들이 소형 선박을 타고 충남 태안 해변으로 밀입국한 가운데 이들의 움직임이 군 레이더 등 감시망에 포착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감시병들은 이를 낚싯배나 레저용 선박으로 간주하고 추적 감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현장 확인 결과 해안 경계작전 상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지휘 책임이 있는 해당 사단장을 포함해 지휘책임 주요 직위자와 임무수행 과오 관련자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감시병이나 장비 운용병이 표적으로 인식을 못한 부분이 있다. 레저보트나 낚싯배로 간과했다"며 "감시병이나 카메라 운용병이 인식할 수 있었는데 인지하지 못한 과오가 있다. 집중해서 본다면 우리가 먼저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합참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밀입국 당시 해안 레이더는 해당 소형 선박으로 추정할 수 있는 식별 가능한 상태의 영상 표적으로 6회 포착됐다.

같은 시간대 해안 복합 감시카메라 역시 해상에서 접근하는 선박을 4회 포착했다. 군이 보유한 열영상감시장비(TOD) 역시 3회 선박을 식별했다.

그럼에도 해당 운영 병력은 이 선박을 일반 레저용이나 낚싯배로 간주하고 추적 감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태안=뉴시스]지난 4월 20일 충남 해안에서 발견된 미확인 선박 소유자를 찾는 안내문

[태안=뉴시스]지난 4월 20일 충남 해안에서 발견된 미확인 선박 소유자를 찾는 안내문

4월19일 밀입국 당시에도 해안 레이더가 수상한 소형 선박을 3회 포착했다.

이날은 타 장비가 문제를 일으켰다. 해안 복합감시카메라는 영상 저장기간(30일) 종료에 의한 자동 삭제 기능으로 포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열영상감시장비의 경우 공교롭게도 밀입국 당시에 고장 난 부품을 수리하느라 작동이 되지 않았다.

경계 실패가 드러남에 따라 군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은 전 해안 지역을 정밀 분석해서 취약지역에서 해안 감시 장비를 추가로 운용하고, 미식별 선박이나 의아 선박 수색정찰에 대대급 무인기를 활용하겠다"며 "순찰조도 보강하는 등 전반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해안 감시와 경계 강화 차원에서는 변화된 밀입국 양상을 고려해서 레이더나 TOD, 해안 복합감시카메라 등 운영을 최적화하고 운영요원이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며 "해경, 해수부와 협력해 소형 선박까지 위치발신 대상을 확대하고 입출항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책을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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