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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車 개소세 3.5% 적용…오픈마켓 年 1회 실태조사

등록 2020.06.29 10:00:00수정 2021.06.25 23: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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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표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는 하반기부터 승용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한다. 오픈마켓을 통한 수입품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매년 1회 실태조사를 벌인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내놓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올해 하반기부터 달리지는 기재부 소관 법·제도는 4개다.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승용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로 연장한다.

작년 연말까지 3.5%였던 개소세는 올해 1~2월 5% 정상 세율로 환원됐다가 코로나19 사태 가 본격화하며 6월까지 1.5%로 인하했었다. 7월1일부터는 인하율 3.5%를 적용하되, 100만원 감면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오픈마켓을 통한 불법 수입물품의 유통을 억제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업체)에 대한 유통실태 조사를 서면으로 실시한다.

서면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이뤄지며, 관세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조사결과를 검토한다. 필요한 경우 관세청 및 공정위 홈페이지에 업체 명과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을 공표한다. 개정내용은 7월1일부터 적용된다.

조사 대상은 수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허가·승인 등의 의무를 위반한 물품이나 원산지 허위표시물품,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등이다.

또 편의점이나 마트 등 담배 소매인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고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청소년 담배판매의 원인이 청소년에게 있는 경우에도 소매인에게 위반행위의 책임을 묻는 것이 지나치다는 업계 입장을 수용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한다. 신분증 위·변조 뿐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와 함께 상속세 납부 시 현금조달 여력이 부족해 비상장주식을 납부한 기업승계 물납자에게 최대 5년간 물납주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물납자 우선매수제도'도 도입한다.

대상기업은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며, 기업승계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다. 기재부는 오는 10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운영기준은 하반기 중 증권분과위원회 의결을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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