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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제정

등록 2020.07.01 15: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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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이미경 의원

전남 여수시의회 이미경 의원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시의회는 야간에도 의약품을 살 수 있도록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제201회 정례회에서 이미경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

공공심야약국은 긴급상황 시 의약품 구입과 의약품 오남용 예방 등을 이유로 필요성이 꾸준했으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조례를 통해 여수시가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희망할 경우 약국 개설자는 시에 심야약국 지정을 신청해야 하고, 시가 정하는 운영 시간 등을 잘 지켜야 한다.

시는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을 지도·감독하며 이용실태 조사 등을 통해 운영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미경 의원은 "심야에 의약품을 살 수 없어 여수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며 "여수의 경우 한해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고 있는 만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이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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