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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부숙도 기준 적용 축산시설 10곳 중 3곳 집중 관리 필요

등록 2020.07.05 11: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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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내년 3월25일 퇴비부숙도 기준 시행에 앞서 점검

5만517호 중 71.2% 부숙관리 가능…나머지 이행상황 관리

"악취개선·지속가능 축산기반 마련에 필요…차질없이 준비"

[보은=뉴시스]가축분뇨 퇴비.

[보은=뉴시스]가축분뇨 퇴비.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내년 3월 축산농가의 퇴비부숙도 기준 본격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이를 적용받는 축산시설 10곳 중 3곳은 자체 관리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3월25일 퇴비부숙도 기준 본격 시행에 대비해 지난 2일 환경부, 농협, 축산환경관리원 등 관계기관 및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영상회의를 갖고 농가별 이행계획 수립과 퇴비부숙도 검사 등 지자체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5일 밝혔다.

퇴비부속도는 퇴비가 식물과 토양에 대해 안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일정기간 썩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부숙이 잘 이뤄지지 않은 퇴비를 농경지에 뿌릴 경우 암모니아 가스로 인해 작물이 손상되거나 악취와 환경오염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

농식품부는 2015년 3월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올해 3월25일부터 퇴비부숙도 기준을 시행했으나 농가의 건의를 받아들여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가축분뇨법에 따른 퇴비부숙도 적용을 받는 축산농가는 5만517호로 파악됐다. 한우농가 3만8868호로 가장 많고, 젖소농가 4596호, 돼지농가 3582호, 가금농가 2170호, 기타 1301호 등이다.

이들 농가 중 퇴비사와 장비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자체 부숙관리 가능한 농가는 71.2%인 3만5944호로 파악됐다. 나머지 1만4573호(28.8%)는 부숙역량 미흡, 교반장비 및 퇴비사 부족 등으로 지자체와 지역 농축협 등의 집중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30일 기준 대상농가의 60%에 해당하는 3만288개 농가의 부숙도 검사 결과, 2만9560개 농가(97.6%)가 적합 판정을 받았다. 728개 농가(2.4%)는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정부는 7월 중 나머지 축산농가에 대한 부숙도 검사를 진행하고, 부적합 농가에 대해서는 퇴비 부숙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한 뒤 8월말까지 재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부숙역량 미흡, 장비 및 퇴비사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리 필요 농가 1만4573호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농협에서 이행상황을 집중관리 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농협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매월 열어 농가별 퇴비부숙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개선할 방침이다.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퇴비 부숙도 제도는 축산 악취개선 및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마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축산 농가 스스로가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차질 없이 준비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규모 미만이거나 1일 분뇨 배출량이 300㎏ 미만, 발생하는 분뇨 전량을 자원화 시설 등에 위탁하는 농가 등은 퇴비부속도 이행에서 제외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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