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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지원금 덜 받은 가구 차액지원 대상 확대

등록 2020.07.05 14: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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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9일 이후 전출가구로 대상 확대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이사 때문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덜 받게 된 가구에 대한 차액 지원을 4월9일 이후 전출가구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도 재난기본소득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일 차이로 도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없는데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덜 받는 전출입가구를 대상으로 지난달 1일부터 차액을 지원해왔다.

3월24일부터 3월28일까지 타 시도에서 경기도로 전입한 가구 또는 3월30일부터 4월8일까지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 전출한 가구를 대상으로, 7월2일 기준 1883가구에 1억3000여만원이 지급됐다.

이번에는 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시작일인 4월9일 이후 경기도나 시군의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지 못하고 타 시도로 전출한 가구까지도 차액보전을 해주기로 한 것이다.

기존 전출입가구를 포함해 신규 추가로 차액보전 지원대상이 되는 가구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마감일인 8월 중순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신청 또는 '행정안전부 문서24'에서 온라인 신청(전출가구)이 가능하다.

차액 지원금액은 ▲1인가구 5만2000원 ▲2인가구 7만7000원 ▲3인가구 10만3000원 ▲4인가구 12만9000원이다. 다만 가구원 중 일부가 도나 시·군의 재난기본소득을 수령해 정부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 지원에서 제외되며, 실제 정부기준액에 모자라는 금액분에 한해 추가지원 된다.

전출가구 추가지원의 자세한 신청절차와 지원금액은 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도는 전액 도비로 모든 도민에게 1인 1회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했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도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 부담금 약 12.9%를 제외하고 지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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