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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인3종협회 공정위 시작…故 최숙현 가해자 징계 검토

등록 2020.07.06 16:34:56수정 2020.07.06 18: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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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과 관련해 6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안영주 스포츠공정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0.07.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과 관련해 6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안영주 스포츠공정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0.07.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폭력과 가혹행위로 고(故) 최숙현 선수를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자들의 처벌 논의가 시작됐다.

대한철인3종협회는 6일 오후 4시부터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에 돌입했다.

안영주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들은 故 최숙현 선수가 남긴 자료들과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놓고 검토에 나섰다.

대한철인3종협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2명을 포함해 총 6명의 피해자 진술서를 확보한 상태다.

안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체육계에서 이런 일이 또 발생해서 매우 애석한 마음이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상벌을 함께 심의하는데 포상이 아닌 징계로 심의를 하게 돼 매우 무거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또 "피해자와 관련자 진술을 우선 검토하고 징계 혐의자의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보탰다.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A감독과 주장 B씨, 선배 C씨는 직접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참석해 소명할 예정이다. 대한철인3종협회 소속이 아닌 팀닥터 D씨는 불참한다.




이들은 현재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감독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등의 중징계를 받는다. 선수에게 내릴 수 있는 중징계는 출전정지, 자격정지, 제명이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현재 검찰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지만 지금까지 나온 증언과 증거만으로도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우선 징계처분)에 따르면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에 있다해도 제31조 제2항에 따른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

대한철인3종협회 관계자는 "회의는 3~4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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