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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원금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원, 징역 10개월

등록 2020.07.06 16: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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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원금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원, 징역 10개월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정부 지원금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남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부 지원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지만 범죄 수익이 크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와 연루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지원금이 4000만원까지 대출되는 상품이 출시됐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저질렀다.

지난해 4월 초 A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 1명은 650만원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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