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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회, '손정우 석방' 탄식…"이젠 뭘로 처벌할꺼냐"

등록 2020.07.08 17: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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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척결의지 표명하기엔 미흡"

"법원, '범죄억지 효과' 판시…미국선 20년"

[의왕=뉴시스]홍효식 기자 =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씨가 지난 6일 오후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0.07.06. yesphoto@newsis.com

[의왕=뉴시스]홍효식 기자 =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씨가 지난 6일 오후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0.07.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여성 변호사 단체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는 8일 성명을 통해 "사법부는 사법주권이라는 미명하에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용인한 것"이라며 "사법부의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척결의지를 표명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여변은 "법원은 손씨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는 것이 범죄억지에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했다"며 "그러나 손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통 혐의로 1년6개월의 형이 확정돼 만기출소해 추가 기소 여지는 없다. 남은 혐의는 손씨 아버지가 고소한 범죄수익은닉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금세탁방지법은 대한민국(5년 이하)보다 미국(20년 이하)이 훨씬 강한 처벌규정을 갖고 있는 등 범죄억지의 측면에서 (손씨의 미국) 송환 조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손씨 신병이 국내에 있어야만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 관련 3차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인도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손씨는 6일 낮 12시50분께 석방됐다.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7300회에 걸쳐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손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손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고, 손씨가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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