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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 오락가락" 성폭행 혐의 20대 무죄

등록 2020.07.09 16: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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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입증 어려워"

"피해자 진술 오락가락" 성폭행 혐의 20대 무죄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모호한 측면이 강하고, 강하게 저항한 피해자의 손톱과 중요부위에서 남성의 유전자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9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2월25일 제주 시내 한 모텔방에서 저항하는 피해자 B(25·여)씨를 상대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의 심증 형성은 진술의 일관성 여부에 크게 좌우됐다. 일관되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피고인과 달리 피해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A씨는 "피해자가 침대 위로 올라오라고 해 자연스럽게 스킨십 후 성관계를 시도했지만, 갑자기 피해자가 화를 내며 신고하겠다고 해 말다툼을 한 뒤 모텔방을 나왔다"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의 느낌이나 감정 등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경험에 관한 묘사는 거의 보이지 않고 일부 진술이 일관지 않은 부분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제압한 뒤 성폭행에 나섰다면 상당한 정도의 통증이나 외상이 남아야 하지만 그러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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