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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종준 라임대표 구속영장…"펀드부실 속여 판매"

등록 2020.07.10 20: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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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본부장도 구속영장 청구

특경법·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서울=뉴시스]라임자산운용. 2020.3.30(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라임자산운용. 2020.3.30(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의 원종준 대표와 이모 마케팅본부장에 대해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이날 원 대표와 이 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원 대표와 이 본부장은 투자자들에게 해외무역펀드의 부실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기존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는데도 마치 해외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총 2000억 원 상당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설정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3일에 진행된다.

한편 라임 사건 핵심 관계자들은 올해 초부터 줄줄이 구속되거나, 재판에 넘겨지고 있다.

최근에는 도주 중이던 김정수 전 리드 회장이 증거인멸·도망 염려 등을 이유로 지난 9일 구속됐다. 김 전 회장은 라임의 투자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 자금 440억원을 빼돌렸다는 등의 의혹을 받았다.

지난 6일에는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과 정계를 연결해 줬다는 의혹을 받는 이모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검찰이 구속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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