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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감독 강화

등록 2020.07.14 08: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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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코로나19 임시 격리시설로 운영중인 대전 중구 침산동 청소년수련마을.

[대전=뉴시스] 코로나19 임시 격리시설로 운영중인 대전 중구 침산동 청소년수련마을.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이탈자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14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와 구, 경찰 합동으로 코로나19 자가격리수칙 위반 여부를 불시 점검해 위반자는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자가격리자가 무단이탈 등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감염병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날 기준으로 대전에선 해외입국자 745명, 지역 내 접촉자 453명 등 모두 1198명이 14일 동안 자가격리 조치됐고, 모니터링 전담공무원 1003명이 하루 2회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자가격리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1일 2회 발열 상황 등을 입력 관리하도록 돼 있고, 자치구는 지리정보체계(GIS) 기반 통합 상황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위치추적 관리중이다.

시는 앞으로 자가격리 대상자중 스마트폰 미소지자에 대해 스마트폰을 자가격리 기간 동안 무료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신문고를 통해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신고 접수되면 기동 점검반이 즉시 출동해 위반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박월훈 시 시민안전실장은 "최근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무단 이탈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자가격리자 상시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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