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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일영,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취득세 중과法 발의

등록 2020.07.31 11: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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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실거주 없이 투기목적 주택 매입시 취득세 20% 중과

[서울=뉴시스]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사진=정일영 의원실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사진=정일영 의원실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31일 최근 집값 폭등 속에서 차익을 노린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국내에 실거주하지 않고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할 경우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27일 "정부와 함께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해외 사례를 참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외국인의 주택 매입에 고율의 취득세를 중과하는 싱가포르식 모델 도입을 시사한 바 있다.

현행법은 거래금액에 따른 취득세 차등 부과를 명시하고 있을 뿐 매수자의 국적이나 실거주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대출규제에서도 자유로워 역차별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 의원은 "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2020년 6월 외국인 부동산 거래는 2090건으로 서울시 418건, 경기도 1032건 등 시장 과열이 심각한 수도권에 집중되는 상황"이라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가 마땅한 규제 없이 이뤄지고 있고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거래 허가제나 취득세 중과를 하고 있는 사례를 고려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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