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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검·언 유착' 수사팀 또 고발…"한동훈 감청했다"

등록 2020.08.03 10: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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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확보한 유심으로 카카오톡 접속 논란

"감청 영장 없이 인증번호 받아 현행법 위반"

[서울=뉴시스]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도중 한 검사장과 물리적 접촉을 한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사진은 정 부장검사가 이번 사건으로 병원에 입원해있는 모습. 2020.07.29.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서울=뉴시스]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도중 한 검사장과 물리적 접촉을 한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사진은 정 부장검사가 이번 사건으로 병원에 입원해있는 모습. 2020.07.29.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검·언 유착' 수사팀 관계자들이 고발당했다.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 카드)을 확보해 카카오톡을 불법 감청했다는 의혹에서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3일 오전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등 수사팀 관계자들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정 부장검사 등은 지난달 29일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난 바 있다.

일부 언론들은 수사팀이 확보한 유심을 다른 휴대전화 공기계에 넣어 인증번호를 받아 한 검사장의 카카오톡 내역을 봤으며, 이는 불법 감청이라고 보도했다.

법세련도 "압수수색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인증번호를 받은 것은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한다"라며 "감청 영장 없이 인증번호를 받아 카카오톡에 로그인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유심을 공기계에 넣은 후 인증번호를 문자 메시지로 받고 입력한 행위는 주체가 한 검사장인 것으로 착각을 일으키게 한 경우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면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한 것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 측은 지난달 29일 정 부장검사에 대해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장과 감찰요청 진정서를 제출했다. 서울고검은 감찰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30일 한 검사장을 불러 사실관계 등을 확인했다. 또 서울중앙지검과 한 검사장 측으로부터 압수수색 현장 녹화영상을 제출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이 밖에 서울고검은 법세련이 정 부장검사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감찰부에 배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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