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4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건의…대통령·총리 '지시'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집중호우 대처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08.04. [email protected]
양승조 충남지사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집중호우 대처 상황 점검 영상회의와 5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영상회의에서 각각 특별재난지역의 조속한 선포를 건의했다.
먼저 양 지사는 문 대통령에게 “짧은 기간 발생한 기록적인 시우량으로 인명과 대규모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며 “특별재난 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한 4개 시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고려, 빠른 시간 내 복구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중앙 부처가 신속하게 피해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 역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5일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건의서를 공식 제출했다.
[홍성=뉴시스]유효상 기자 = 시간당 최대 63㎜의 폭우로 충남도 내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양승조 지사가 4일 수해 현장을 찾아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한 후 피해를 입은 주민을 만나 위로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2020.08.04 [email protected]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복구에 필요한 국비 지원이 대폭 확대돼 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한편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도 전체 누적 최대 강수량은 384㎜이며, 15개 시군 중 13개 시군에서 단기간 200㎜ 이상 호우가 쏟아졌다.
이로 인해 국도와 지방도가 유실되고, 하천 제방이 무너지며, 산사태 발생하는 등 1000억 원 이상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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