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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회 정보위 회의 공개거부는 적법…국가기밀"

등록 2020.08.0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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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측, 국회 상대 정보공개청구

법원 "정보위 회의는 국가기밀 등 있어"

"헌법상 알 권리·평등권 등 침해 아니야"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국회 정보위 간사였던 김민기(오른쪽)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은재(왼쪽)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2019.11.05.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국회 정보위 간사였던 김민기(오른쪽)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은재(왼쪽)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2019.1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의 회의록은 국가기밀이 포함돼 있기에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군인권센터 소속 활동가 A씨가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제367회 국회 제3차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회의록' 중 이은재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군부대 조사'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남영신 전 군사안보지원사령관 등이 답한 내용을 공개해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해 4월 이 전 의원이 정보위 회의에서 '인권운동 민간시민단체(임 소장)가 군부대를 조사하고 다닌 사실이 밝혀졌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 남 전 사령관이 관련 사항을 파악해 조치 내용을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담긴 바 있다. 

하지만 국회 측은 해당 정보가 국회법상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정보위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 해당 조항은 헌법상 의사공개의 원칙과 국민의 알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헌법은 의사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나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등의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면서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헌법의 단서와는 달리 직접 '정보위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위의 회의가 공개될 경우 국가기밀이 노출돼 국가안전보장에 큰 위해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며 "이에 국회법은 따로 비공개에 대한 법률규정을 둔 것이므로 헌법상 국가 안전보장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을 하고 있지 않고, 이 조항으로 보호되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다"며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지난해 4월 이미 보도를 통해 공표됐다며 해당 언론보도를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보도만으로는 이 전 의원이 정보위 회의에서 의혹을 제기했고, 남 전 사령관 등이 답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표됐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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