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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대통령이 의료급여 부양의무 폐지 언급한 적 없어"

등록 2020.08.10 17: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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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성격 달라

의료급여, 의료서비스로 보면 건강보험으로 확보

[세종=뉴시스]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 논의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2020.08.09.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 논의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2020.08.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생계급여와 달리 의료급여는 급여와 기준의 성격이 다르다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되 의료급여는 2023년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일부 고소득자를 제외하면 자녀가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과 달리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등을 고려해 지급된다.

박 장관은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자는 전혀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며 "그에 반해 의료급여는 의료서비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소득이 늘어 의료급여에서 제외되더라도 건강보험료를 내면서 의료서비스를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장관은 "(의료급여는) 의료서비스를 받느냐 못 받느냐 차원이 아니라 어떤 의료서비스를 받느냐의 관점"이라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전혀 다른 성격을 갖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저소득층에 대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조건을 적용하느냐 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급여를 얼마나 급여화 하느냐, 본인 부담 한도를 얼마나 하느냐 문제"라며 "지금 저소득층은 1년간 건강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이 8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또 박 장관은 "대통령께서 부양의무자 조건을 철폐하겠다는 것은 생계급여에 초점이 있는 말씀이지 그것이 의료급여를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라며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이 (대통령) 공약사항이었고 부양 의무 조건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직접 언급한 바는 없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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