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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방문판매업 집합금지 18~30일 2주간 연장

등록 2020.08.15 1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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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18일부터 30일까지 약 2주간 도내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연장 행정명령을 15일 내렸다.

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곳, 후원방문판매업체 755곳, 방문판매업체 4084곳 등 모두 4849곳이다.

이들 업체들은 해당 기간 동안 일반적인 일대일 판매 활동은 가능하나 집합홍보, 집합교육, 집합판촉 등 집합활동이 금지된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지역사회 감염이 급증하고, 방문판매업 등과 관련된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한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연장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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