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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벌]18살 연상女 질투 폭행…'지독한 사랑' 대가는?

등록 2020.08.30 08:06:07수정 2020.08.30 08: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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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상 여친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

"왜 접대하냐"며 목조르고 얼굴 가격

'7년째 연인' 피해 여성, 선처 호소해

1심 법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죄와벌]18살 연상女 질투 폭행…'지독한 사랑' 대가는?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유흥업소 사장인 연상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유창훈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유흥주점 직원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달 9일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21일 오전 8시께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 사장이자 18살 연상 연인인 B씨가 손님방에서 접대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씨를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목을 조르며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차례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머리채와 속옷끈을 잡아당기며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여기에 그는 과도를 들고 욕설과 살해 협박을 하고 전선을 뜯어 B씨의 목을 조르려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약 19년간 유흥주점을 함께 운영했으며 약 7년 전부터는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부장판사는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상당히 고통을 겪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이나 우발적 범행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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