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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시 '부당이득 2배' 과징금 추진

등록 2020.09.18 15: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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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금융위, 검찰에 수사 자료 요구 가능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부당이득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회와 정부 간 사전조율을 통해 마련됐으며, 불공정거래에 따른 부당이득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로 분류된다.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나날이 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징역, 벌금 등 형사처벌만 가능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게 제재하고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부당이득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당이득금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금융위가 원칙적으로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금융위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하고 검찰과 협의된 경우 또는 1년이 경과한 경우, 검찰로부터 수사·처분결과를 통보 받기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5억원 이하 과징금은 증선위, 5억원 초과 과징금은 금융위 의결로 부과된다.

아울러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기존에 부과된 과징금을 취소하거나 벌금 상당액(몰수·추징 포함)을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가 동일한 사항으로 과징금을 과도하게 부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가 과징금 부과를 위해 수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검찰은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를 통해 금융위는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사건의 수사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개정안은 향후 국회의 입법절차가 예정돼 있으며, 정부는 입법절차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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