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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계위기 등 긴급복지 대상 한시적 확대

등록 2020.09.21 2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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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00%이하 위기가구, 30% 이상 매출 감소 소상공인 지원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코로나19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했으나 국가 지원을 받기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 도민을 위해 긴급복지제도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올 연말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90%이하(4인가구 기준 427만원)에서 중위소득 100%이하(4인가구 기준 475만원)로 확대한다.

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매출 감소 50%이상' 조항을 '매출 감소 30% 이상'으로 완화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4인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3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중한 질병에 걸리면 500만원 이내 입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박노극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했음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도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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