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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집중호우 재난지원금, 추석 전에 우선 지급"

등록 2020.09.22 13: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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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억8000만 원+경남도 4억8000만 원

경남도 부담 재난지원금은 전액 지원

지난 7~8일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경남 하동군 화개면 화개장터.

지난 7~8일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경남 하동군 화개면 화개장터.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지난 7월 28일~8월 11일 집중호우 피해 도민 대상 피해복구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우선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우선 지급 재난지원금은 정부 4억8000만 원과 경남도 4억8000만 원으로, 추석명절 전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7~8월 집중호우 시 사망·실종·부상자에 대한 구호 및 생계 지원 ▲주택 전파·반파·침수에 따른 복구 ▲이재민 구호 및 세입자 보조금 ▲주 생계수단(농업·어업·임업 등) 피해 복구 및 생계 지원을 위한 것이다.

정부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재난지원금 현실화를 위한 지속적인 건의 및 제안에 따라 지난달 14일 재난지원금을 25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했다.

조정된 금액은 사망·실종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부상자 1~7급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부상자 8~14급은 250만 원에서 500만 원, 주택 전파 1300만 원에서 1600만 원, 주택 침수 실거주 가구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다.

경남도 신대호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도내 수해 현장 곳곳에서 현실적이고 신속한 지원 요청의 목소리가 컸다"면서 "이번 재난지원금 상향 조정과 경남도의 긴급 지원 등이 피해 도민의 일상복귀와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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