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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초등생 연령 아동 1인당 '특별돌봄지원금' 20만원 지급

등록 2020.09.22 1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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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정부지원사업…19만4000여명 해당

[창원=뉴시스] 경상남도교육청 본관 전경.(사진=뉴시스 자료사진)

[창원=뉴시스] 경상남도교육청 본관 전경.(사진=뉴시스 자료사진)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교육청은 정부의 아동특별돌봄 지원사업과 관련해 도내 전 초등학생과 초등생 연령의 학교 밖 아동 19만4000여 명에게 1인당 20만 원의 특별돌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아동특별돌봄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4차 추경을 통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다.

지급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18세 미만 초등학교(국립학교, 특수학교 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학부모 및 보호자가 신청한 계좌로 추석 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학교 미취학, 대안학교, 홈스쿨링, 장기입원 등 '학교 밖 아동'은 초등학교 연령대인 2008년 1월부터 2013년 12월 사이 출생자로, 별도 신청기간을 두어 아동의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신청을 받아 10월 중순께 지급할 예정이다.

경남교육청은 국회 추경 예산 심의·확정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성립 전 예산 편성과 지출 관련 사전 준비를 마쳤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초등학교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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