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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혐의' 홍일표, 2심도 벌금형…"민의 왜곡"

등록 2020.09.25 15: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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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돌려받기로 정치자금 받은 혐의

1심 "사회질서 훼손해" 벌금 1000만원

2심 "정치자금법 취지 반해" 항소기각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지난해 10월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에서 열린 관세청·조달청·통계청 국정감사에서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9.10.1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지난해 10월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에서 열린 관세청·조달청·통계청 국정감사에서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9.10.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900여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지급된 돈이 홍 전 의원에게 지급된 정치자금이라고 볼 여러 정황이 보인다"며 1심에서 인정한 2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그대로 유죄 판단했다.

반면 검찰이 정치자금이라고 본 홍 전 의원이 박모씨에게 받은 금원에 대해서는 "과거 박씨 권유로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은 것에 대한 변상금 내지 보상금 성격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1심과 같이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홍 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사무국장을 이용해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것은 권력 유착을 야기해 민의를 왜곡하고 대의 민주주의 기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보인다"며 "이같은 행위는 정치자금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홍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의원실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에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급여 일부를 돌려받는 등 방법으로 4000여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정치자금 76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뒤 회계장부를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권력 유착을 야기해 민의를 왜곡하고, 사회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데도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다"며 홍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900여만원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주장한 불법 정치자금 4000여만원 중 2000만원과 회계장부 허위작성 혐의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차명계좌로 현금성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전형적 범행"이라며 홍 전 의원에게 총 징역 1년10개월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3900여만원 명령도 요청했다.

한편 3선 의원이던 홍 전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컷오프(현역 공천배제)'된 뒤, "백의종군해 소명을 다 하겠다"며 불출마 선언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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