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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앞두고,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 팁'

등록 2020.09.2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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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 연휴 24개 이동탄력점포 운영

불분명한 택배 조회 등 '스미싱' 주의도

추석 연휴 앞두고,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 팁'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오는 30일부터 최장 닷새 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이동 자제 권고 등으로 은행들의 이동·탄력점포가 지난해보다 축소 운영될 예정이다. 추석 연휴를 맞아 입출금이나 신권 교환 등의 금융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경우 미리 서두르는 편이 좋겠다.

26일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 등에 따르면 연휴 기간 긴급한 금융거래 이용이 가능한 이동·탄력점포가 올해 24곳에서 운영된다.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연휴 기간에는 각 47개의 이동.탄력점포가 설치됐지만, 이번 추석 연휴에는 절반 가량 줄어든 것이다.

입출금 거래와 신권 교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점포는 남해고속도로 진영휴게소 순천방향(부산은행)과 호남고속도로 정읍휴게소(광주은행) 등 2곳에 마련된다. 주요 공항과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는 22개의 탄력점포가 운영된다. 탄력점포는 환전, 송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기업, 대구은행 등이 탄력점포 운영에 나선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으로 점포 운영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긴급하게 금융 거래가 필요한 경우 고기능무인자동화기기를 통해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고기능무인자동화기기는 입출금, 계좌개설, 예적금 신규 가입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세한 기기 위치와 운영 시간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연휴 기간인 30일부터 다음달 4일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연휴 이후 영업일(10월 5일)로 자동 연장된다. 다음달 5일에 대출금 상환이 이뤄지더라도 연체이자없이 정상 상환으로 처리된다. 사전에 금융사와 조율해 조기 상환해도 대부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이자 납입일 또한 10월 5일로 연장된다. 카드·보험·통신 이용대금도 5일에 출금처리된다. 주식 매매금 지급도 10월5일 이후로 연기된다.

예금이나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추석 연휴와 맞물린 경우 직전 영업일인 오는 29일에 우선 지급받는게 가능하다. 금융회사 예금은 별도로 선지급 요청을 하지 않는다면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10월5일에 받을 수 있다.

추석 연휴 기간 서비스 이용이 일시 중단되는 곳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한국씨티은행은 4일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기업금융 서비스 일부를 중단한다. 기업금융 계좌로 전자금융 공동망, CD 공동망, 한국씨티은행 기업인터넷뱅킹(CAT-I), 펌뱅킹을 이용한 입출금과 조회거래 서비스 등이 중지된다.

스미싱과 보이스피싱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 승차권, 공연예매권 등 문자 메시지의 링크는 확인하지 않는게 좋다. 보안 강화나 업데이트 명목으로 개인 정보와 금융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입력하지 말아야 한다. 또 긴급 재난지원금 안내 문자에는 인터넷 주소 링크가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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