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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실 없는데, 학부모에게 맞은 교사 극단적 선택

등록 2020.10.05 09: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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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매우 나쁘다"… 벌금 2000만원 선고

아동학대 사실 없는데, 학부모에게 맞은 교사 극단적 선택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 한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를 학대했다며 엄마와 할머니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엄마와 할머니는 교사 폭행 등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불복해 항소했다.

5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엄마(37)와 할머니(60)는 지난 2018년 11월께 자신의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받았다며 항의하던 중 교사 2명에게 욕설과 여러 차례 폭행을 했다.

이들은 당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들에게 "저런 X년이 무슨 선생이냐, 개념 없는것, 일진같이 생겨가지고, 싸가지 없는…"이라고 말했으며 "시집가서 너 같은 XX 낳아서…" 등 폭언을 15분간 지속했다.

검찰은 어린이집 내 CCTV 녹화 영상 및 진술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학대로 의심할 정황과 단서가 없다는 소견 등을 종합해 지난 2019년 3월29일 엄마가 고소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그런데도 이들은 세종시청에 해당 어린이집이 "보육료를 부정으로 수급받는다"라며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을 힘들게 했다.

결국 불기소처분을 받았지만, 교사 1명은 어린이집으로부터 퇴사요청을 받았다. 일을 그만둔 교사는 그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엄마와 할머니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모욕 혐의로 벌금 100만∼200만원의 약식처분만 내렸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이들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검찰의 약식기소가 미흡하다며, 엄마와 할머니에게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백승준 판사는 “피고인들이 죄질이 매우 나쁨에도 ‘해당 교사가 예의 없고 뻔뻔하게 대응해 흥분한 것일 뿐’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엄마와 할머니는 이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냈으며 2심은 대전지법 형사항소 합의재판부에서 맡을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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