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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왜 안 치워' 아버지 폭행 20대 아들 징역 1년

등록 2020.10.11 11: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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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왜 안 치워' 아버지 폭행 20대 아들 징역 1년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음식물을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자신의 아버지에게 욕설과 함께 물건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상습특수 존속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중순께 아버지 B씨의 집에서 식탁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지난해 7월2일부터 지난 5월15일까지 6차례에 걸쳐 아버지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폭력을 행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부터 4월30일까지 3차례에 걸쳐 안방 유리창 등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아버지가 음식물을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쏟아내며 행패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방법·횟수·위험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B씨에 대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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