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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독촉' 관리인 집 불질러 살해 60대…"12년형은 너무 낮다"

등록 2020.10.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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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2년→2심 징역 15년…형량 3년 늘어

2심 "'잔혹한 범행수법' 해당" 가중요소 증가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25일 오후 11시 55분께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사진=전북소방본부 제공)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25일 오후 11시 55분께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사진=전북소방본부 제공)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밀린 월세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주택에 불을 질러 관리인을 숨지게 한 60대 세입자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이는 항소심 재판부가 특별양형인자에서 가중요소 중 하나인 '잔혹한 범행수법'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입자 A(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11시 55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의 한 주택에 불을 지른 뒤 관리인 B(61·여)씨가 밖으로 피하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보일러실 박스 안에 있던 헝겊을 이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이를 B씨의 방 앞에 뒀다. 이후 B씨가 나오지 못하도록 문 앞에서 흉기를 들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로 주택 관리인 B씨가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뒀다.

경찰은 "옆집 사람이 우리 집에 불을 질렀다"는 B씨의 전화를 받고 신고한 동생의 말에 근거, 방화에 무게를 두고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범행 발생 다음 날 오후 5시께 전주의 전통시장 인근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조사 결과 2018년 5월부터 매달 25만원의 월세를 내고 불이 난 집에 거주하던 A씨는 최근 월세 납입 문제로 B씨와 다툰 뒤 홧김에 주택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에서 "월세를 냈는데 B씨가 밀린 월세 세 달분 75만원을 독촉하면서 무시해 화가 났다"면서도 "계획적으로 방화를 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실제 A씨는 2014년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정신감정 결과에서도 조현병 등으로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단 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정신과적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피고인은 밀린 월세에 대한 분쟁이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에 불을 지르고 방 문 앞에서 흉기를 들고 밖에서 못나오게 지키면서 결국 피해자를 사망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생명이 침해돼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면서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하지 않았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원심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권고 형량 범위를 기본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지만, '잔혹한 범행수법'을 특별가중요소로 참작해 권고형을 가중영역(징역 15년~무기징역)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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