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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피자' 재판 출석 원희룡 "검찰기소 유감…법원 판단 받겠다"

등록 2020.10.21 16:20:41수정 2020.10.21 16: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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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원 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 첫 심리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가 21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21.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가 21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21.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1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청년 취업과 지역 상품 홍보를 위해 한 일로 기소돼 유감이다"며 "검찰이 기소를 한 만큼 법정에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오후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기일 출석을 위해 오후 3시50분께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차에서 내린 원 지사는 재판에 임하는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지난해 12월 개인 유튜브 ‘원더풀TV’에서 '제주특산물 홈쇼핑 MD 원희룡입니다'라는 주제로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제주지역 A업체가 판매하는 상품(죽 세트)을 홍보하고 직접 주문을 받아 업체에 전달, 판매토록 해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올해 1월2일에는 제주도 공기관 대행사업 운영기관인 제주더큰내일센터를 방문해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 등 100여명에게 피자 25판을 제공했다.

 비용은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과 업무추진비 60만원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식선거 운동 기간 전인 5월23일과 24일 각각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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