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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갑질' 전남체육회, 강진·보성체육회장 진상 조사

등록 2020.10.25 09: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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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공정위 통해 사실관계 파악…최고 '자격정지' 가능

[무안=뉴시스]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도체육회관. (사진=전남체육회 제공).  photo@newsis.com

[무안=뉴시스]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도체육회관. (사진=전남체육회 제공).  [email protected]

[무안=뉴시스]  류형근 기자 = 최근 전남지역에서 민선 체육회장들이 공무원에 대한 갑질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상급단체인 전남도체육회가 진상 조사에 나섰다.  

전남도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강진과 보성체육회장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 한 뒤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고 25일 밝혔다.

스포츠공정위는 대한체육회 정관에 따라 변호사와 체육인, 시민단체 활동가 등으로 구성되며 체육회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에 따라 스포츠공정위는 최근 강진과 보성공무원노조가 접수한 갑질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부터 파악할 예정이다.

관련자들을 차례로 조사하고 경찰의 수사가 필요할 경우 사건 조사를 의뢰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21일 오후 5시께 강진군체육회 사무실에서는 지역체육회장 A씨가 스포츠산업단장 B씨(5급 사무관)를 수차례 폭행한 뒤 협박하며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씨는 흉기와 발로 B씨의 머리와 정강이를 수차례 때린 뒤 사무실에서 1시간 가량 그동안 잘못했던 것에 대해 반성문을 쓰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축구대회 뒤 B씨가 군수 격려만찬 일정을 자신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무실로 불러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올해 초에도 군청의 다른 공무원을 폭행했으며 피해 공무원은 2월 중 전보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사건은 경찰이 인지해 조사를 하고 있으며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정확한 혐의 적용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9월11일에는 보성군체육회장 C씨가 공개석상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폭언을 해 공무원노조 등이 강하게 반발했다.

C씨는 '2020년 보성군체육회 보조금 지원사업 자체감사'를 위해 방문한 공무원 등에게 "나를 무시하느냐. 군수를 찾아가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당시 녹취록 등을 확보해 전남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조사와 함께 징계를 요청했다.

전남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 관계자는 "보성과 강진체육회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명확하게 조사해 징계할 방침이다"며 "사안에 따라 직무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또 민선회장이기 때문에 급여가 없어 감봉 등의 징계는 할 수 없고 경고 조치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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