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항공우주·조선 등 일부 품목 7월부터 수출 통제“
중국 상무부·해관총서·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 공고
항공우주 부품·가스터빈 엔진·방탄복 원료 등 수출시 허가 받아야
[원창=신화/뉴시스]중국 정부가 오는 7월부터 항공우주·조선 등과 관련한 일부 품목에 대해 수출 통제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4월 27일 창어 6호가 운반로켓 창정 5호 야오-8와 함께 중국 하이난성 원창 우주발사장 발사대에 세워진 모습. 2024.5.30
중국 상무부는 30일 해관총서(관세청),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와 공동으로 낸 공고문을 통해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고문에 따르면 수출 통제가 이뤄지는 품목은 ▲항공우주 구성 부품 및 엔진 제조 관련 장비, 소프트웨어 및 기술 ▲가스터빈 엔진·가스터빈 제조를 위한 관련 장비 및 소프트웨어 및 기술 ▲우주복의 창문에 대한 관련 장비 및 소프트웨어 및 기술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섬유 관련 항목 등이다.
이 가운데 가스터빈은 조선 분야에서 사용되는 부품이며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섬유는 방탄헬멧, 방탄복, 방탄판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원료다.
이들 품목은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으며 수출하려면 수출 허가 절차를 거쳐 상무부에 선청하고 국무원 승인까지 받아야 한다. 수출 통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상무부는 이번 수출 통제 이유와 관련해 대변인 명의의 답변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잘 유지하고 확산 방지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관련 정책은 특정 국가·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수출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면 허가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반도체 핵심재료인 갈륨 제품 8종과 게르마늄 제품 6종에 대해 수출 허가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어 12월에는 연료전지 핵심원료인 흑연을 수출 규제 대상에 올리고 자국이 세계 정제 생산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전략물자인 희토류 가공기술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측은 이번 수출 통제 계획을 사전에 주(駐)중국 한국대사관 측에 통보했다. 지난해 갈륨·게르마늄·흑연 등의 수출 규제 발표 당시에는 사전 통보가 없었으나 이달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소통채널이 구축돼 사전 통보가 가능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 외교소식통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사전 소통채널이 구축돼 이를 통해 중국 측이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알려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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