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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교란 의원에 면죄부, 세종시의회 민주당 '떼법'

등록 2020.10.23 18:24:43수정 2020.10.26 11: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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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윤리강령 위반'만 확인, 아무 처분 없어

징계심사 아닌 영향력 없는 윤리심사…'눈 가리고 아웅'

세종시의회 본회의장

세종시의회 본회의장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의회가 코로나19 출입명부 허위 작성으로 방역 교란행위를 한 안찬영(43) 시의원에게 이해할 수 없는 처분을 내리며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안찬영 의원은 지난달 충남 서산시에 있는 홀덤바(카드게임장)를 찾았다가 출입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김○○’이라고 허위로 적고 휴대전화 번호도 다르게 작성해 지탄을 받아 왔다.

 세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3일 "회의를 개최해 안 의원의 윤리심사 요구의 건을 심도있게 심의했다"며 "의원 품위 유지에 저촉돼 의원 윤리강령 위반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손인수 윤리특위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현재 상황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런 일이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후속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윤리특위는 안 의원의 행위에 대해 별 구속력이 없는 '윤리심사'로 방향을 잡고 처음부터 징계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윤리특위는 '징계심사', '윤리심사', '자격심사' 등을 할 수 있는데, 안 의원의 행위에 대해 특위는 처음부터 이견 없이 '윤리심사'로 방향을 잡고 회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민(51)은 "윤리특위는 안 위원에 대해 '윤리' 심사가 아닌 '징계' 심사를 열어 처분을 내려야 하지만, 영향력도 없는 윤리심사를 통해 도리어 면죄부만 쥐어 준 꼴"이라며 "자기들끼리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비꼬았다. "전체 시의원 18명 가운데, 17명이 민주당이고 1명만 다른 당인 상황에서 민의를 저버리고 제 식구만 감싸는, 시민을 우습게 보는 행위"라면서 "이번 시의회 특위 결과는 하지 않느니 못한 결과"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 다른 시민은 "현재 세종시의회 모습을 보면 정말 봉숭아학당 같다"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윤리심사를 들고 나와 셀프 면죄부를 발급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라며 "징계심사를 다시 열어 제명 등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분노했다.

한편, 세종시의 윤리특위는 손인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채평석, 노종용, 박용희, 서금택, 이영세, 임채성, 차성호 의원 등 8명으로 구성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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