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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음주장면 장시간 노출한 '노는 언니' 법정제재

등록 2021.01.19 09: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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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0.10.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0.10.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케이블 채널인 E채널, 드라마큐브, 패션앤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예능 프로그램 '노는 언니'의 음주 미화하고 조장하는 내용을 방송해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출연자들의 음주 장면을 장시간 노출한 '노는 언니'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3개 방송사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최종 의결했다.

E채널, 드라마큐브, 패션앤은 지난해 11월10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노는 언니'를 통해 '성지술례를 가다'를 주제로, 출연자들이 경주와 부산을 방문하고 지역 유명 술을 마시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 과정에서 출연자들이 "이건 약이잖아요" "달달했다" 등의 발언이나 술과 관련된 일화를 언급하는 등 음주 장면이 약 16분 동안 노출됐다. 

방심위는 "음주를 미화하거나 부추길 수 있는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장시간 방송했다는 점에서 법정제재는 불가피하다"고 결정사유를 밝혔다.

이어 "그동안 여러 번 심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방송사들은 음주 장면에 대해서는 관대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청소년들의 정서를 고려해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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