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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다툼' 동생 흉기로 찌른 형, 2심도 징역 5년

등록 2021.01.20 05:02:00수정 2021.01.20 09: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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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동생에게는 2년7개월 동안 협박문자

'재산다툼' 동생 흉기로 찌른 형, 2심도 징역 5년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재산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남동생을 흉기로 찌르고, 또 다른 남동생에게 2년7개월 동안 협박성 문자를 보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판사 김태호·황의동·김진환)는 살인미수와 협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63)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4일 오후 7시30분께 전남 지역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 남동생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재산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1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지난해 1월7일 오전 4시25분 자신의 또 다른 남동생 C씨에게 '해쳐서 죽이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2017년 5월20일부터 2019년 12월23일까지 총 33차례의 협박성 문자를 C씨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C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가 하면 재산분배 과정에 C씨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A씨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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