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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설 명절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 단속

등록 2021.01.25 13: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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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입후보예정자 선거법 안내

연휴기간 중 신고·접수 체제 유지

[광주=뉴시스] 제21대 총선 투표.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 제21대 총선 투표. [email protected]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정당·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해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고,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엄중 조치한다.

4월7일 보궐선거와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휴대폰 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한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한 주요 사례는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150명에게 선물(김세트) 제공 ▲입후보예정자의 친척이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선거구민 360명에게 선물(장아찌세트) 제공 ▲국회의원 보좌관이 선거구민 124명에게 선물(곶감) 제공 ▲후보자의 측근이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 60명에게 주류와 음식물(280만원) 제공 등이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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