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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청년 취업자에 전·월세비 매달 10만원 지원

등록 2021.01.25 14: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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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득 인정액 150% 이하 대상

[무안=뉴시스] 전남도청 전경. (사진=전남도 제공) photo@newsis.com

[무안=뉴시스] 전남도청 전경. (사진=전남도 제공) [email protected]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도는 청년 취업자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달 10만원씩 전·월세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기존 중소기업 노동자에서 일반 사업자까지 확대해 500명을 선발한다.

신청자격은 만18세~39세로 ▲도내 전세(대출금 5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주택 거주 ▲최근 6개월 이내 기간 중 3개월 이상 도내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 또는 사업자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주택 소유자나 국가 및 지자체의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는 제외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25일부터 2월19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및 시·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자격요건 검토, 유사 주거사업 중복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3월 중 발표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달 10만원씩 1년 간 현금으로 지급한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이번 지원이 청년들의 주거 임대료 지출에 따른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 지원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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