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홍남기 "그린벨트내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친환경차 전용주차 확대"

등록 2021.02.25 08:22:34수정 2021.02.25 10:20: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주재…친환경차 보급 규제 혁파

충전시설 설치 면적제한 폐지…완속충전시 12시간만 점유

[서울=뉴시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5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1.02.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5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1.02.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도시공원과 그린벨트 내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고, 노외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면적제한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5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친환경차 획기적 보급을 위한 핵심규제 혁파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친환경차 30만대 시대 목표달성을 위해 친환경차 구매지원·충전지원과 함께 사용편의 지원을 위한 규제혁파가 시급하다"며 "정부는 친환경차 사용자 편의증진을 위해 충전·이용·주차중심 10대 과제를 연내 중점 개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노외주차장 20% 이내이던 면적 제한을 없애고, 공공 충전기를 의무 개방하기로 했다.도시공원과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홍 부총리는 "현행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이 내연차 기준으로 돼 있는 탓에 전기차 전문정비소는 불필요한 시설장비 구비 부담이 있다"며 "이를 고려해 내연차 정비에 필요한 장비는 갖추지 않아도 등록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도 완화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편리한 주차를 위해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을 노외·공공건물의 5% 이상으로 확대한다"며 "완속충전구역 사용을 최대 12시간까지만 허용하는 등 장시간 점유에 따른 주차불편도 해소하고 이에 따른 관련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서울 영등포구 국회 수소충전소에서 관계자가 수소차 충전을 하고 있다. 2021.02.0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서울 영등포구 국회 수소충전소에서 관계자가 수소차 충전을 하고 있다.  2021.02.05.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