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블랙박스 까서 찾아가 죽인다' 불법주차 벤츠주인 메모

등록 2021.05.05 15:01:5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보배드림

ⓒ보배드림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의 아파텔 주차장에서 벤츠 차량 차주가 불법주차를 해놓고 차량의 앞 유리창에 주차위반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지 말라는 협박성 메모를 붙여놓은 사진이 공개됐다.

5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4일 오후 보배드림 게시판에 '보배형님들 또 X치게 하는 벤츠가 나타났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아파텔에 거주하고 있다고 소개한 A씨는 “주차장에 무개념 주차를 너무나도 당당히 해놨다”며 “앞에다가 (주차위반 경고) 딱지를 붙이지 말라고 욕과 함께 같이 써놨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걸 실제로 보기는 처음이다”며 “실제로 거주하는 아파텔은 아직 80%만 입주한 상태고, 지하 4층까지 주차장에 자리가 많은데 이렇게 해놨다”고 덧붙였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서는 벤츠 앞 유리에 협박성 메모가 적혀있다. 메모지에는 ‘딱지 붙이는 XX 그만 붙여라. 블랙박스 까서 얼굴 보고 찾아가서 죽이기 전에. 주차공간을 더 만들든가 허리디스크 터졌다’고 적혀있다.

해당 게시글에는 이날 오후 2시30분 기준 216개의 댓글이 달렸다.

게시글은 본 누리꾼들은 “정말 부끄럽다”, “저 쪽지 다른 사람이 가져다 놓은 조작이 아닐까 의심까지 들게 된다”, “주차 공간 많은 곳으로 네가 떠나라”는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지난달에도 인천의 아파트 단지에서 벤틀리 차량 주인이 경차 전용구역이나 주차장 통로에 '민폐 주차'를 하고 이를 지적한 경비원에게 욕설까지 했다는 목격담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당시 아파트 관계자는 민폐 주차를 했더라도 아파트 내부 통로나 주차장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지여서 행정 조치를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할 경우 경찰이나 시·군 공무원이 차량 이동 명령을 할 수 있지만, 아파트 단지 및 빌라 앞, 가게 등의 사유지에서는 사실상 견인을 할 수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