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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의회, 전국 최초 '주민 공익소송 지원' 조례 추진

등록 2021.05.12 15: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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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정의·지원대상·기준 등 명시

구정질의하는 광주 광산구의회 공병철 의원. (사진 제공 = 광주 광산구의회)

구정질의하는 광주 광산구의회 공병철 의원. (사진 제공 = 광주 광산구의회)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광산구의회가 주민의 법률적 권리 보호·구제를 위해 공익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제정 추진한다.

12일 광주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공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

조례안은 구민 공익 보호를 둘러싼 각종 법률 문제에 대한 권리 보호·구제를 위한 소송 비용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조례안에선 '공익 소송'을 ▲중요한 사회적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법적 권리로 인정받지 못한 사건 ▲소송 당사자 뿐만 아니라 다수 구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사건 등으로 규정했다.

 또 공익소송 지원위원회를 꾸려 지원 대상·규모 등을 심의·결정토록 했다.
 
 소송 비용은 신청자에 한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심급 별로 1000만 원 범위에서 지원 가능하다. 변호사 비용 뿐만 아니
라 패소 시 부담하는 공익소송 비용도 지원 범위에 포함됐다.

조례안은 오는 14일 2차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전국 첫 공익 소송 비용 지원 관련 조례가 될 전망이다.

공 의원은 "경제적 약자인 시민들이 소송 비용 부담으로 재판 청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구민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송을 지자체가 지원하고 다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익 소송의 개념·범위, 소송비용 감경·면제 기준 등을 이유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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