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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개보위 '당근마켓 실명 수집' 반대, 소비자 보호 미흡 우려"

등록 2021.05.12 10: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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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기자단 간담회서 '개보위 권고' 언급

"보호 위해 '실명·전화번호'는 꼭 확인해야"

"개보위 권고, 보호 균형 있게 가져가겠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보위 전체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보위 전체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당근마켓' 등 소비자 간 거래(C2C) 플랫폼이 이용자의 실명을 수집해서는 안 된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에 우려를 나타냈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명을 수집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 보호에 큰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전자상거래법(전자 상거래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보위의 권고는 최대한 수용하려고 한다"면서도 "실명·전화번호를 확인하는 과정까지 생략하면 소비자 보호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했다.

신봉삼 처장은 이어 "C2C 플랫폼에서 판매자·구매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실명·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제공하지 못한다면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등 기구의 분쟁 조정이 법상 효력을 발휘하기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기도 어려워진다"면서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면) 소비자 권익 보호가 약해지는 면이 있다"고 했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개보위 권고 내용 중) 주소(를 수집하지 말라는 것)의 경우 인증 수단도 없고 해서 확인(수집) 대상 정보에서 삭제할 수 있다"면서 "개보위 입장도 존중하지만, 소비자 정책 주무 부처인 공정위로서는 소비자 보호가 미흡해지는 부분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개보위 권고와 소비자 보호를 균형 있게 가져가겠다"고 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5.1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5.11. [email protected]


공정위는 디지털 경제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개정안 제29조 제1항에서는 C2C 플랫폼의 판매자 정보 수집을 의무화했다. 플랫폼이 판매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가, 사기 등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구매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개보위는 지난달 28일 제7회 전체 회의를 열고 "(당근마켓 등 C2C) 플랫폼이 판매자의 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제공하도록 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런 내용을 공정위에 권고했다.

개보위는 "플랫폼이 추가 확인하는 개인 정보의 유출·노출·오용·남용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판매자의 전화번호와 거래 정보만 제공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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