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전시,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

등록 2021.07.07 14:53:4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8인 모임은 유지…21일까지 식당·카페, 유흥, 노래연습장 영업 제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오후 11 이후 야외 음주도 금지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이 7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방침을 밝히고 있다. (사진= 대전시 제공) 2021.07.07.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이 7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방침을 밝히고 있다. (사진= 대전시 제공) 2021.07.07.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가 8일 부터 21일 까지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2단계로 상향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7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지난 1일 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강화된 1단계를 시행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11시 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금지된다. 단, 식당과 카페의 포장과 배달은 가능하다.

사적 모임은 현행대로 8인 까지 허용된다. 그러나 종교시설은 좌석수 30% 이내, 결혼과 장례를 포함은 모든 행사는 99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또한 백신 접종자와 완료자를 포함해 모든 시민은 예외 없이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오후 11시 이후에는 공원·하천 등 야외에서 음주 행위도 금지된다.

중대한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위반에 따른 집단감염 발생 시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에서 제외된다.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10일간의 집합금지 명령도 발령된다.

시는 2단계 기간 동안 PCR 진단 검사의 시민 편의성을 도모하고 확진자를 빠르게 찾기 위해 한밭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시간을 오후 9시 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고위험시설인 유흥·단란주점 영업주와 종사자는 2주에 1회 주기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태정 시장은 “일평균 25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다양한 모임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대전시의 최대 고비를 잘 극복해 일상으로 조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