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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방문 어렵다면'…경기도, 29일 온라인 법률상담 서비스 시작

등록 2021.07.29 08: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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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불공정 피해 홈페이지 접수

14일 이내 답변, 필요시 심화 상담 연계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불공정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 등 중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법률상담을 29일부터 시작한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화·방문 상담만 가능해 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다.

온라인 법률상담 창구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gg.go.kr/ubwutcc-main)에 마련됐다.

경기도에 있는 중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가맹사업·대리점·대규모 유통·하도급·온라인플랫폼·프리랜서 등 다양한 분야를 의논할 수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아무 때나 내용을 접수하면 관계 법령 및 피해구제 절차 등을 검토해 접수 14일 이내 답변 받을 수 있다.

상담 신청 시 피해 관련 참고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어 도민들이 보다 자유롭고 편리하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심화 상담이 필요하면 외부 변호사 무료상담도 연계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온라인 상담 창구를 통해 도민들이 더 쉽게 공정거래지원센터에 접근할 수 있길 바란다"며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는 도민들이 겪은 불공정거래 피해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는 도내 가맹점주 등 중소상공인이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률상담 ▲법률컨설팅 ▲분쟁조정 등 피해구제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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