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례·양육 등 생활안정자금…상반기 1만4509여명에 845억원 지원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실시
1.5% 저금리로 1인당 최대 2000만원 지원
[서울=뉴시스]근로복지공단 전경. 2020. 05. 29.(사진=근로복지공단). [email protected]
생활 안정 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인 또는 부양가족 의료·혼례·장례비 등을 위해 연 1.5%의 저금리로 1인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총 8개 융자 지원 종목 중에선 혼례비가 213억원으로 전체의 25.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녀 양육비 145억원(17.1%) ▲자녀학자금 129억원(15.2%) ▲의료비 100억원(11.8%) ▲임금 감소생계비 80억원(9.5%) 순이었다. 이 밖에 ▲의료비 100(11.8%)억원 ▲장례비 14억원(1.6%) ▲노부모요양비 55억원(6.5%) 등이다.
올해 신설된 자녀 양육비의 경우 총 2923명의 근로자가 신청해 지원받았다.
특히 지난해 12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으로 융자 지원이 가능해진 특고 종사자의 신청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청인 가운데 특고 종사자는 2877명으로 총 166억원의 융자를 지원받았다.
공단은 "특고 종사자 지원은 일반은행에서도 융자요건 등에 대해 문의가 들어 올 만큼 공공기관으로써 적극적인 사업 확대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생활 안정 자금 융자는 복권기금에서 재원을 지원받고 있다. 1996년 사업 시행 후 지난 6월 기준 총 29만9145명을 대상으로 1조6816억원을 지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