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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례·양육 등 생활안정자금…상반기 1만4509여명에 845억원 지원

등록 2021.08.0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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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실시

1.5% 저금리로 1인당 최대 2000만원 지원

[서울=뉴시스]근로복지공단 전경. 2020. 05. 29.(사진=근로복지공단).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근로복지공단 전경. 2020. 05. 29.(사진=근로복지공단).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2일 올해 상반기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사업을 통해 근로자 1만4509명에게 845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생활 안정 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인 또는 부양가족 의료·혼례·장례비 등을 위해 연 1.5%의 저금리로 1인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총 8개 융자 지원 종목 중에선 혼례비가 213억원으로 전체의 25.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녀 양육비 145억원(17.1%) ▲자녀학자금 129억원(15.2%) ▲의료비 100억원(11.8%) ▲임금 감소생계비 80억원(9.5%) 순이었다. 이 밖에 ▲의료비 100(11.8%)억원 ▲장례비 14억원(1.6%) ▲노부모요양비 55억원(6.5%) 등이다.

올해 신설된 자녀 양육비의 경우 총 2923명의 근로자가 신청해 지원받았다.

특히 지난해 12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으로 융자 지원이 가능해진 특고 종사자의 신청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청인 가운데 특고 종사자는 2877명으로 총 166억원의 융자를 지원받았다.

공단은 "특고 종사자 지원은 일반은행에서도 융자요건 등에 대해 문의가 들어 올 만큼 공공기관으로써 적극적인 사업 확대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생활 안정 자금 융자는 복권기금에서 재원을 지원받고 있다. 1996년 사업 시행 후 지난 6월 기준 총 29만9145명을 대상으로 1조6816억원을 지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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