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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치 삶는 물에 화상입은 어선 선원, 해경이 긴급이송

등록 2021.08.04 14: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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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통영해경/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통영=통영해경/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4일 오전 4시49분 거제시 남부면 여차항 남동방 1.7㎞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통영선적 111t급 기선권현망 어선 A호에서 화상을 입은 선원 B씨(57)를 긴급 이송했다.

 통영해경은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A호의 신고를 접수하고, 경비함정을 급파했다. 오전 5시15분 현장에 도착한 경비정은 B씨와 보호자를 태우고 거제 대포항으로 이동, 대기 중인 119 구급차량을 이용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B씨는 조업 중 멸치 삶는 물이 다리에 쏟아져 화상을 입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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